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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2026-02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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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 

주식회사 하림(이하 “()하림”)202602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주식회사 에이치비씨(이하 ”()에이치비씨“)로 하는 소규모합병(이하 본건 합병“)을 승인하였습니다.

 

본건 합병(합병기일 : 20260331)에 따라 당사는 ()에이치비씨의 모든 권리,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에이치비씨는 소멸하는 바,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 아 래 -

 

이의제출 기간 : 20260226~ 20260330

이의제출 장소 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14 하림 Visitors

Center 4층 재정팀으로 제출(재정팀, 063-860-2436)

 

 

 

 

20260226

 

 

 

주식회사 하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표이사 정 호 석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