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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

2026-02-09

소규모합병 공고

 

 

주식회사 하림(이하 "()하림")은 주식회사 에이치비씨(이하 "()HBC")20260126일 합병계약(이하 "본건 합병")을 체결하고 상법 제354조 및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- 아       래 -

 

1. 합병방법

- 하림이 HBC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, HBC는 해산하여 소멸함


2. 합병비율

- 하림 : HBC = 1 : 0 (무증자 합병)


3. 소멸회사의 현황

- 상호 : 주식회사 에이치비씨

- 본점소재지 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동면 진북로 1223-77


4. 합병기일

- 20260331


5. 소규모합병에 관한 사항

-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 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


6. 주주확정기준일 설정

- 상법 제354조에 의거, 본건 합병에 대한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 표시를 할 주주를 확정하기 위해 

 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함

- 주주확정기준일 : 20260209


7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- 행사자격 : 2026020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

- 행사기간 : 20260209~ 20260223(2주간)

- 행사방법 및 장소

2026022318: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14 하림 Visitors Center 4층 재정팀으로 

  제출(재정팀, 063-860-2436)

-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지 아니함

-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 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 

   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 

첨부파일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 

 

 

 

20260209

 

 

 

 

주식회사 하림

대표이사 정 호 석 (직인생략)